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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BM] 화장품 원료목록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땅꼬맨이 2022. 12. 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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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하이용

안녕하세여 여러분!

오늘은 제가 화장품 원료목록보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료목록보고는 화장품 원료를 파악하여 큰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되는 보고인데요!

예전에 원료목록보고를 진행할 때

혼자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혼자 작성하시는 분을 위해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출처-대한화장품협회

다음 사진처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원료목록 생산실적 보고를 누릅니다.

출처-대한화장품협회

그럼 원료목록 보고에 2개의 창이 뜨는데요

이때 처음 생산을 하여 판매하기 전 화장품에 대해서는 최초 보고

이미 생산이 끝나서 보고도 했지만 원료의 변경이라든지, 제품이 단종됐을 땐 변경보고/제품단종을 누르면 됩니다.

오늘은 최초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

최초 보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출처-대한화장품협회(원료목록보고 메뉴얼)

그럼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창이 뜹니다.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신 후 로그인하세요.

출처-대한화장품협회(원료목록보고 메뉴얼)

이 창이 뜨면 를 누르세요.

출처-대한화장품협회(원료목록보고 메뉴얼)

회사 정보에 대해 작성한 후

엑셀파일로 업로드하기를 누릅니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기도 있지만 더 쉬운 방법인 엑셀파일로 업로드하기를 누르세요!

출처-대한화장품협회(원료목록보고 메뉴얼)

이제 엑셀파일 업로드하라는 창이 뜨는데

엑셀파일을 작성해야겠죠?

엑셀 서식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출처-대한화장품협회(원료목록보고 메뉴얼)

그럼 이렇게 작성란이 뜹니다

이제 파일을 참고하면서 작성하면 되는데

첫 번째란 인 제품명에는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란인 유형 표시에는

출처-대한화장품협회(원료목록보고 메뉴얼)

 

출처-대한화장품협회(원료목록보고 메뉴얼)

 

출처-대한화장품협회(원료목록보고 메뉴얼)

 

출처-대한화장품협회(원료목록보고 메뉴얼)

 

출처-대한화장품협회(원료목록보고 메뉴얼)

 

출처-대한화장품협회(원료목록보고 메뉴얼)

 

이 표를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유형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능성 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능성란에는 기능성 화장품인 제품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출처-대한화장품협회( 원료목록보고 메뉴얼 )

 

많은 기능성 화장품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보고 또는 심사를 받은 제품에서 해당하는 표시기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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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기능성 품목 기준 코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능성 품목 기준 코드 또한 기능성 화장품인 제품에 한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처-대한화장품협회( 원료목록보고 메뉴얼 )
 

 

출처-대한화장품협회( 원료목록보고 메뉴얼 )

 

이렇게 심사를 받은 제품이거나 심사 제외 제품, 그리고 심사 진행 중인 제품에 한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제조업자인데요

제조업자는 판매업자나 원료 제조업자를 적는 게 아닌 완제품 제조업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원료 성분명을 적으시면 되는데

원료 성분명은 화장품 성분 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표준화된 국문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혼합물인 경우 개별 성분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개별 원료로 분리하여 각 셀당 한 개의 원료를 기재해야 합니다 (반드시 표준화된 명칭 사용)

밑에 예시 첨부할게요!

출처-대한화장품협회(원료목록보고 메뉴얼)

 

여섯 번째로 용도란에는

수출 전용인 경우 "E"로 기재하고

국내에도 판매하지만 수출도 하는 화장품인 경우 "D" 또는 빈칸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맞춤형 내용물 란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맞춤형화장품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을 보고하는 란이에요

 

맞춤형화장품내용물이 혼합용인 경우 "C1", 소분용인 경우 "C2"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원료목록보고 엑셀은 다 작성한 겁니다.

파일을 저장한 후

출처-대한화장품협회(원료목록보고 메뉴얼)

 

엑셀파일로 업로드하기로 돌아와서

파일 찾기 후 첨부하여 제출하면

원료목록 보고는 끝이 납니다!

출처-대한화장품협회(원료목록보고 메뉴얼)

 

이렇게 원료목록보고를 어길 시에 과태료 50만 원을 물게 되는데요

다들 빨리 올리셔서 과태료 물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유익한 게시물이었길 바랄게요:)

제 글이 좋으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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